Q & A

 
어그리먼트 해석좀해주세요
[ym]    9/9/2013
 
The child becomes 18years of age while enrolled in and attending secondary school(high school)

on a full time basis, then such support shall continue until the child completes secondary school,

provided that such support shall not be required after the child attains 20years of age.



3월에생일이지나 18세가된

애가 요번에 졸업을 못했다고 계속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가서 서류를떼보니 요번3~4월은 아에학교엘가지않았고

보통때도 반 이상은 결석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혼시 합의한 서류를 찿아보니 차일드써포트에대해 이렇게 써있습니다.

어떤사람은 학교 등록중 졸업을 못하고 있으면 출석과 상관없이 지불해야한다는데

위내용으로는 등록과 출석를 full time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full time 의해석을 어디까지 볼것인지를

딱히 변호사님도 모르다고 하고 판사의재량이라하니, ㅠㅠ

위의 법적인 해석이라도 확실히 이해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imple]  full time으로 중등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의미는 일주일에 12시간이상 봄학기와 가을학기 모두 다 학교에 출석해야함을 의미합니다.(Federal Law) 그리고 그것이 충족된 상태에서도 18세가 될 때까지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하면(고교졸업)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지원을 해야한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셨듯이 아이가 3~4월엔 아예 학교에 가지 않았고 보통 때도 반 이상을 결석했으니 이것은 명백히 full time으로 다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글님께서는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9/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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