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가게 리스 영문 해석 부탁합니다
[민은숙]    5/20/2011
 
저희 가게 리스 계약서에 "Tenant shall pay as its pro-rata share of common area charges the sum of $30.00"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뜻이 $30.00 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더내야 하는지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common area charge 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 되는지 아시는분의 도움 부탁합니다.
미리 감사 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simple]  CAM charge 에 대해 어떤것들이 포함되는지는 리스계약서의 운영경비(operating expenses) 란에 보시면 종목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Pro-rate share 라함은 그러한 운영경비의 합산금액에서 각 테난트가 점유해서 쓰고있는 즉 가게의 square feet 에 따라 %가 계산되어 정해지며 그 % 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만약 총운영경비가 10000불이었다한다면 나의 가게가 1000 sqft 인데 전체는 10000 sqft인 곳이라면 나의 가게는 전체의 십분의 일이되니까 총경비의 십분의 일인 $1000 만 부담하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금액은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종목만이 해당되며 리스의 종류가 넷(Net) 인지, 넷넷 인지, 혹은 트리플 넷 (넷 넷 넷) 인지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통 샤핑쎈타의 리스는 트리플넷으로 되어있어 거의 모든 항목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30 내라는것은 예상금액이며 일년에 한두번 정산을 해서 테난트가 낸것이 많았으면 돌려주어야하고 적었으면 추가청구를 할것입니다. 테난트는 분명히 리스에 쓰여 있을것으로 그러한 비용의 사용된 금액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수있습니다
5/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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